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복지급여제도) 자격-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복지급여제도) 자격-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고,국가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2015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답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 종합)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이하일 경우 중위 소득의 30%이하 .2022년 소득인정액 30%기준 -1인가구:58만 3,444원 -2인가구:97만 8,026원 -3인가구:125만 8,410원 -4인가구:153만 6,324원 -5인가구:180만 7,335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세전 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에는 기준지속적용됨지원내용 계산(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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