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면허] 응시자격 신청방법


[드론면허] 응시자격 신청방법

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드론면허) 실기시험에 보기 위해서는 '응시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응시자격이란 무인멀티콥터(드론)을 20시간 이상 비행했다는 경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인멀티콥터는 초경량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기체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드론교관에게 교육을 받은 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교육시간은 비행로그기록와 TS 드론 스마트 출결로 기록됩니다.총 20시간의 비행시간을 채우면 교육원에서 비행경력증명서를 교육생에게 발급합니다.이제 발급받은 비행경력증명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응시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응시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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