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김영란법 금액(3만원) 범위 및 적용 대상자


공무원 김영란법 금액(3만원) 범위 및 적용 대상자

공무원 김영란법 금액(3만원) 범위 및 적용 대상자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공직 관련 업무자들은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되는 직군이 생각보다 많아 이러한 공무원 김영란법 금액 범위 및 적용 대상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자주 질문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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