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처벌 수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처벌 수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처벌 수위는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이 좋은 물건이 있으니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는 이른바 다단계 영업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의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인데, 실제로도 무등록 다단계에 의한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나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사업체인 듯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며 20~30대 청년들부터 주부, 직장인 등을 광범위하게 모집하여 운영되는 판매 업체나 투자를 빙자하여 지인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 금융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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