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대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대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대상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회사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이상 현금 거래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란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라고도 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금융거래에 대하여만 보고하도록 하는 의심거래보고 제도(STR)를 보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심거래보고 제도는 주관적인 기준에 행해지지만 고액 현금거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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