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위반 및 성공사례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위반 및 성공사례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법) 위반 및 성공사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린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이러한 승강기 안전관리를 소흘히 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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