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면 해임 당연 퇴직 등 징계 종류


공무원 파면 해임 당연 퇴직 등 징계 종류

공무원 파면 해임 당연 퇴직 등 징계 종류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총 6개입니다. 그중에서도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임 및 파면은 중징계 중에도 고수위 처분입니다. 해임은 공직 관계에서 3년간 재임용될 수가 없고, 파면은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되며, 5년간 재임용 제한이 됩니다. 또한 퇴직 급여 4분의 1~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징계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각 행위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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