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면회 접견 시간 및 점심시간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접견 시간 및 점심시간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접견 시간 및 점심시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등을 통해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까지 구금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어 면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유치장이라고 하여 임시로 조사받는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로 가서 유치장을 관리하는 부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경찰서의 유치장 관리 부서에 가서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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