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취업제한(ft 이재용 취업제한)


특경법 위반 취업제한(ft 이재용 취업제한)

특경법 위반 취업제한(ft 이재용 취업제한) 얼마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되었는데요, 그런데 취업은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경법 제14조에 따라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5년간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 제14조는 사기·횡령·공갈·뇌물 수재 등의 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①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②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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