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유류분 상속 권리' 없어진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상속 권리' 없어진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상속 권리' 없어진다 지난주 법무부는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한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도 없앤 것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1977년 주로 장남에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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