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건조물 무단 침입죄, 야간 주거침입죄 등 성립 및 벌금


주거침입죄, 건조물 무단 침입죄, 야간 주거침입죄 등 성립 및 벌금

주거침입죄, 건조물 무단 침입죄, 야간 주거침입 죄 등 성립 및 벌금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 죄에 대하여 객체로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로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즉, 그 침해의 객체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그 침해의 객체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온전한 권리에 근거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 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이야기하고, 만약 가족일지라도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 옛 주거에 침입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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