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피의자 신문 방식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피의자 신문 방식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본 피의자 신문 방식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수사에 속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요(서면이 원칙이나 전화, 인편으로도 가능) 출석요구하는 장소는 반드시 수사관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문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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