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난입 난동,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관공서 난입 난동,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관공서 난입 난동,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최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의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경찰서 내부 집기를 던지거나,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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