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등 오픈채팅방 성착취물 공유 안되요" 검열은 아니지만 카카오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공개블로그에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상 '불법촬영물'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용 음란물을 올리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자 검열아닌가, 실효성이 적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소위 N번방등을 통해 불법성착취물이 유통되면서 여성단체들의 입법촉구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박사방의 경우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위 법의 대상은 카카오 오픈채팅방, 네어버 공개 블로그나 카페가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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