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네요???(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네요???(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김해 스마일 공인중개사 서진원입니다. 예를 들어 방을 얻으려 보러 다니다가 이동하기 쉬운 1층에 깨끗하고 좋은 방을 찾았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네요??? 살아가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주제 그러나 알아두면 좋은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 또한 주차공간 문제 때문에 1층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허가를 상가로 받은 다음 이후 방으로 개조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반내용도 대장에 같이 표기가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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