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관련해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분묘권사용료, 분묘지료, 분묘시효취득, 분묘기지권 지료, 분묘기지권 판례, 공인중개사 시험출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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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해 스마일 공인중개사 서진원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판례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분묘기지권이 무엇일까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 상의 물권입니다. 법률은 입법절차를 통해서 제정되지만 관습법은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행 또는 관습을 법적 규범으로 성립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조상의 묘를 두어 제사를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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