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임차인이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액임차보증금 임차인이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법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부분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호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며 무주택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임대차 보호법이 잘되어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경우에는 평소에 모아둔 목돈으로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때 소액임대법차보호법을 적용받아서 최우선변재권을 가져 보증금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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