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0가구중 9가구,공시가격 6억원이하(공시가격 전년대비 19% 증가)


공동주택 10가구중 9가구,공시가격 6억원이하(공시가격 전년대비 19% 증가)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16(화)부터 ‘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단위 : 만호) >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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