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3월 19일 발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3월 19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 ①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가스시설공사 업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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