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규제가 추가되고 기존 정책과 섞이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 주담대 실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눈 크게 뜨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 DSR 기준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셨을까요? 기존 은행권DSR40%, 비은행권DSR60%기준에서 현재는 차주단위로 변경, 비은행권은 DSR50%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비은행권의 DSR 기준이 은행권과 동일한 DSR40%기준으로 변경 적용 될 예정입니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사항도 추가됨에 따라 신용상품 진행에서도 2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다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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