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수입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업체를 발굴한 후 국내로 수입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독점판매(수입)권까지 가져온다면 장기적으로도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가 수출이 처음인 경우 여러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로, 계약서 작성부터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지 업체, 즉 수출자는 익숙한 현지 국내판매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을 주장할 것이고, 수입자는 이와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뛰어났지만, 일본 업체가 수출입거래가 처음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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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해외 업체가 수출이 처음인 경우 국제 매계약을 위한 지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