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급대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나 작업을 의뢰 받아 수행하였다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자인 작업, 물품의 제작, 일회성 용역제공, 프로그램 개발, 자동차 등 물품 수리, 각종 예술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은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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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대방, 소송 전에 해결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