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출에 대해 알아보자! 직수출과 대행수출


다양한 수출에 대해 알아보자! 직수출과 대행수출

세부 수출업종 첫 번째 포스팅입니다. 직수출과 대행수출에 대해서 의의와 공급시기, 과세표준, 부가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무역이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지만 확실한 개념을 알아봅시다. 1.

직수출(수출신고자 부호: A) (1)의의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명의, 책임 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 무상 모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가 있습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이 거래처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시가를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 3) 사업자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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