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은 반드시!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수출업은 반드시!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수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시라면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월 혹은 매 2월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하시던 담당자분들도 순간 긴가민가 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조기환급신고) (1) 의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출의 경우 해외에서 소비되고 수출하는 재화용역의 가격 형평성을 위하여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환급을 위해서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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