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신고(F4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행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신고(F4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행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법정 대행기관인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자 고객님을 위해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신고(F4비자 신청)을 동행해서 신청해드린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인 고객님은 70세 이상의 연로하신 분이셨는데요. 오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다시 정착하기를 원하셨고, 거소신고로 F4(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도 취득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F4비자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데, 고객님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분이셨으므로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우선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신고로 F4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셨는데요. 고객님이 좀 연로하시다 보니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무소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도 대신해드리고 각종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드린 후 출입국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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