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국인 D10비자,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사례


카자흐스탄 외국인 D10비자,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E7비자 전문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출신 유학생으로 대학 졸업 후 구직 비자(D10)로 있던 외국인을 위해 E7비자로 변경해 드린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외국인은 국내 모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는데요.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IT 관련 회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전공 및 직장 경력 등과 회사의 업무가 맞아야 하고, 한국인 대신 해당 외국인을 꼭 채용해야 할 "고용의 필요성"을 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외국인의 대학 전공과 회사의 주요 업무 분야가 일치하지는 않았고 직장 경력도 없었으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고, 고용사유서를 잘 작성하는 등 완벽하게 준비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신청 2주 만에 E7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 분과 회사 담당자분 모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E7비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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