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체류기간 연장 대행(중국인 요리사 2명)


E7비자 체류기간 연장 대행(중국인 요리사 2명)

안녕하세요 E7비자 전문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위치한 모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요리사 2명의 E7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우선, E7(특정활동) 비자의 86개 직종(Job code) 중 요리사의 정확한 직종 명은 "주방장 및 조리사"(441)으로서 많은 E7비자 직종 중에 가장 까다로운 직종 중의 하나입니다. 주방장 및 조리사는 특히 국민 고용 보호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다소 복잡하게 적용되는데 중식당과 일반 식당 별로 내국인 고용 인원수, 사업장 면적, 납세실적 등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요리사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이미 고용 중인 외국인 요리사의 E7비자 체류 기간 연장시에도 최초 고용 시 적용되었던 기준들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체류 기간 연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음식점의 경우 지난번에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중국인 요리사의 허용인원이 초과한 적이 있어 내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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