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이후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이후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계약시 모르면 과태료도 나올 수 있어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시 전월세신고제 시행 6월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전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한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다. 집을 알아보고 옮기고 하는 복잡한 과정에 하나의 신고가 더 붙은격이어서 번거로움이 예상된다. 거기에 모든 주택 거래를 정부에서 투명하게 관할하려고 하는 첫단추라고 생각된다. 2021년 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신고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적용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등의 일반주택 및 고시원, 기숙사등의 준주택, 공장, 상가내주택, 판자집,컨테이너집등의 비주택도 모두 해당됨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이후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이후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