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올해부터 바뀌는 상가겸용주택 관련 양도세 1주택 혜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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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는... 과거에는 고가의 양도소득세 상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에 주택연면적이 상가연면적보다 넓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상가부분도 비과세 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에 개정되어 시행이 연기 되어있던 개정안이 22년 1월 1일에 시행이되면서,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연면적부분이 더 넓더라도 상가부분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상가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충분한 판단과 상담하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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