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영업가능 업종 아동 학생대상9인이하 성인 헬스장제외


실내체육시설 영업가능 업종 아동 학생대상9인이하 성인 헬스장제외

실내체육시설 영업가능 업종 아동 학생 대상 9인이하 성인 헬스장제외 실내체육시설 영업가능 업종은*줄넘기교실, 축구교실, 검도장 영업가능 ,발레(어린이 학생들 대상으로하는 업종만 허용)*단 9인이하만 허용 *1월8일부터 시행 단 태권도장에서 줄넘기는 되지만 줄넘기 학원은 비허용*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것은 허용 , 체육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비허용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 관한 집합금지조치를 조건별 허용하기로 했다실내체육시설 종류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수영장 ,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다단 이용대상이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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