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뉴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되다.


[생활&법령뉴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되다.

2020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 2월 2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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