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2018.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2018.01.01)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공무원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호를 받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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