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과세한도 상향 필요


사적연금 과세한도 상향 필요

사적연금은 개인 차원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과는 대비된다. 지난 1994년에 도입된 사적연금이 고령자의 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0.6%*로 미미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납입기간 중 소득·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연금 지급시의 비과세·연금소득세와 같은 부분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해왔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12월 개인연금저축 도입 당시는 납입액의 40%, 연간 18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납입기간 10년, 수급개시 만55세, 수령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지급시 비과세하였다. 2001년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신규 판매가 중단되고, 연금저축으로 통합되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00%,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납입기간 10년, 수급개시 만55세, 수령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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