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농지 취득 및 투자 방법


일반법인 농지 취득 및 투자 방법

법인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전, 답, 과수원은 제외하고 물건을 검토합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발급이 법인에게 불가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농지법 3조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하게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법 제6조, 제10조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만이 소유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인을 통해 농업 법인을 만들고 농지를 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찾다 보면 일부 필지가 여전히 농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부 필지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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