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냉동제조_안전관리_규정(20100511).hwp 파일 다운로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냉동제조 사업자용) 제․개정 경과 내역표 제․개정 년월일 제․개정내용(요약) 비 고 2008.12.31 - 점검표 수정 등 2010.5.11 - KGS CODE 조항 반영 안전관리규정 1.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음.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 "고법“이라 한다)에 관련된()내 냉동제조시설, 장비 및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사업주〈또는 대표자〉의 책임) ① 사업주(또는 대표자)는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시설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권고 및 의견을 존중한다. ②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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