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중과불이익과 중과배제조건 알아봤어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불이익과 중과배제조건  알아봤어요

하바별시 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7.10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양도에 대한 중과 조치는 미뤘다가 2021.6.1. 오늘부터 시행된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오늘( 6월1일)부터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대체주택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오늘( 6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는 기본세율에서 가산돼 적용되는것 이다. 조정지역 다주택자양도시 불이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 중과 2021.06.01. 시행 개정양도소득세율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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