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폐업하면 상가세입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폐업하면 상가세입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하바별시 입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경우 남은 계약 기간동안의 차임 부담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코로나 폐업하면 3달후부터 임대료 안 낸다 코로나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코시국에 맞는 적절한 아이템으로 대박난 사람도 있지만, 방역당국의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이동량 감소 등 어려움으로 폐업의 기로에선 자영업자가 부지기수 이다. 작년에만 7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장사를 할수록 손해만 쌓여가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 투자한 시설권리금의 포기도 큰 문제 이지만, 장사를 접어도 끝난것이 아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임대료도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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