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각종 정보 및 매달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급여 각종 정보 및 매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누똑시입니다.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서다양한 정보와 매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받은 사람 손!육아휴직 자체가 아이가 크면 날라가니....우리 회사가 나 없으면 망할 거 같다는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꼭 쓰시길 바래요~2. 지급액육휴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최소 월 70만원부터 최대 월 150만원까지)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최소 월 70만원 ~최대 월 120만원까지) 하지만 아시죠? 한번에 다 안 줘요...ㅜ.ㅜ이 중 25%는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은 다녀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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