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과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과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란게 생기고,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시 대출, 세금 등에서 많은 제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마켓비 NETUD 50x50 아카시아 DIY 원목수납테이블 COUPANG coupa.ng 최초에 서울 전역, 광명, 과천, 하남, 세종, 광교 동탄2, 대구수성구, 부산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17년 8월, 9월에 대거 설정이 먼저 되었구요. 18년 12월에 #신분당선이 지나가서 강남과 접근성이 아주 가깝고 경기도 권인 #수원시팔달구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경기도 일부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으로 추가설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9년에는 어떤일들이 있었죠? #수용성 ( #수원용인성남)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경기도 남부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집가격이 올랐죠? 덕분에 경기도 남부 지역들 중 #수원시영통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장안구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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