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전입의무, 실거주의무 있을까요?


(은행원이 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전입의무, 실거주의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주택담보대출을 투기 목적으로 받는 것을 제한하려고 전입의무, 실거주의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전입을 하고 실거주 하지 않으면 대출을 취소한다는 건데요. 취소란 즉 상환을 안하면 연체를 시켜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전입의무, 실거주의무도 많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품별로 전입의무, 실거주의무가 아직도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1. 은행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전입의무, 실거주의무 일단 은행에서 직접 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23년 3월 이전까지는 9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입의무,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아파트담보대출 포함)으로 받으면 전입의무,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본인이 들어가서 살든, 전세, 월세로 세를 주든 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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