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알려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퇴사, 퇴직, 휴직, 이직하면 대출 가능? 상환?


(은행원이 알려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퇴사, 퇴직, 휴직, 이직하면 대출 가능? 상환?

버팀목전세자금대출-퇴사-휴직-이직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있는데, 혹은 이미 받았는데, 회사에서의 상황이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수도 있고, 퇴직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등 휴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상환을 해야 한다거나, 대출 만기 연장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사, 퇴직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1. 퇴사, 퇴직했는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 퇴사, 퇴직을 하신 분은 기존에 일했던 직장 연봉, 소득이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퇴사를 이미 했다면, 기존 직장에서의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직장이 있지 않다면 현재 무소득이세요. 그렇다고 전세자금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도 보증기관에 따라 HF(주택금융공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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