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알려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있는데 분양권, 입주권 취득 가능할까요?


(은행원이 알려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있는데 분양권, 입주권 취득 가능할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분양권-입주권 안녕하세요. 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이미 있는데 분양권, 입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1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 무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가장 기본 조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의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분양권, 입주권 취득시 대출을 상환해야할까봐 걱정이 되시죠. 오늘 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분양권 일단 전세대출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셔도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완공해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니,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특히나 입주를 하게 된다면 기존 전세 주택에서 퇴거를 의미하기도 하니 바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입주권 다만 입주권은 분양권과는 다릅니다. 입주권은 기존에 주택이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해당지역에 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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