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은 매달 홈택스에 직원 급여 지급내역에 대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생겼어요. 바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인데요. 종전에는 반기에 한 번씩 신고를 했었지만 7월 귀속분부터 매월 신고로 변경이 됐어요.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겨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만 이제는 홈택스에서도 정말 편리하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직접 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방법은 아주 쉬우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홈택스 근로소득간이..........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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