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은 매달 홈택스에 직원 급여 지급내역에 대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생겼어요. 바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인데요. 종전에는 반기에 한 번씩 신고를 했었지만 7월 귀속분부터 매월 신고로 변경이 됐어요.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겨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만 이제는 홈택스에서도 정말 편리하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직접 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방법은 아주 쉬우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홈택스 근로소득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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