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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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5만원 [지원대상]지급 월 기준,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상시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일시적 감원으로 30인 미만은 제외)(과세소득 5억원 초과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제외)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 지원대상 확대 사업장-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소재의 300인 미만 사업장-취약계층 노동자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단,지원대상 근로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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