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노동청 체불신고 금품청산기일과 소멸시효 중단근로자 퇴사 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체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재직중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 및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는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가능!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몇 년이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가기도 하며,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불금품 국가지원제도 (체당금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기한도 지나게 됩니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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