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함 및 방수구 등)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함 및 방수구 등)

우리 회사 옥내소화전함~!! 화재안전기준을 천천히 정독해보자~!!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 1. 23., 2017. 7. 26., 2021. 4. 1.> 2. 삭 제 <개정 2015. 1. 23.>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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