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금융감독원 민원 언제 제기하면 될까요? 보험금 분쟁 금융감독원 민원 언제 제기하면 될까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DdfNTgg/MDAxNzA3Mjg4ODE5NDk5.vh2pQDEAsY3If15tbWdFQFrtHePBGW0h0mVJs87IPwcg.CwddRuD95fNm_wHd0cOJydmjhTUH1pPQTdNUpPF6UNcg.PNG.jmsonsa612/%BD%BA%B3%EB%BF%EC%BA%B8%B5%E5%C3%E6%B5%B9_%BA%B9%BB%E7%BA%BB-_2_-001_%285%29.png?type=w2)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손해사정사이기에 소송의 선택지는 제외하고, 오늘은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은 언제 제기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 민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와의 분쟁 사유가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성질이라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딱히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 금융감독원 민원이 제기되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에게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2주 내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전 결정을 고수한다면,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약 1년 이상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의료자문을 해라", "조사를 동의해라", "다시 한번 검토해라" 등등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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