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언제까지 등기할 수 있을까?


부동산 특조법 언제까지 등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매지트제이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책담당자들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지요....... 부동산을 사고나면 바로 법원의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등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실제로 아직도 시골지역에는 부동산을 양수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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