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매지트제이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임대료의 일정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를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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