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가 매지트제이입니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 월급 받는 분들의 연말정산 준비서류 중에 기부금영수증이 있었지요. 기부금영수증을 챙기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연말정산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챙겨서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ㅋㅋ 그런데 이런분들도 계시더군요. 본인이 기부를 한 목적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것은 아니겠지만, 이왕 기부한 돈인데 이 세액공제 받은 돈을 기부금을 받은 곳에다 다시 기부하면 어떨까하고요. 기부장려금 제도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
기부장려금 제도 알아보기(지정기부금과는 달라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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